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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50만원, 누군 200만원…추석 휴가비 차별심하다"

등록 2020.09.23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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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공무직, 차별 지급 중단 촉구

노조 “교육청은 집단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휴가비 차별 지급 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3.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휴가비 차별 지급 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교육청 공무원과 명절 휴가비가 차별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3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추석 명절 휴가비로 50만원, 공무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절반도 되지 않은 명절 휴가비 등 복리 후생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1년에 2번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은 최대 1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공무직에게 추석 명절 휴가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 내용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될 올해 집단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제안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이 시작돼 작년까지 3차례 진행됐지만 올해 교섭은 현재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올해 6월 초 집단교섭 개시 요구를 했으나 7월29일에서야 교섭을 열기 위한 절차 협의를 뒤늦게 시작했다”며 “교육청들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서 어렵게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조차 추석 차례상 전을 뒤집듯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절 휴가비 인상도 집단교섭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며 “논의 안건 조정 등으로 집단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5일까지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며 “교육청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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