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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호스피스의 날…유공자 29명 표창

등록 2020.10.16 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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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총 12만897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제8회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2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의 날은 10월10일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상자의 소속 기관이나 추천 기관에서 별도로 표창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정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제도다.

2020년 9월 기준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0만8808건, 연명의료계획서 5만1832건이 작성됐고 실제 이행 건수는 12만897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27개소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정보포털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호스피스제도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방송 공익홍보를 통해 제도 취지를 알리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많은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도 제도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료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국민 여러분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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