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권한대행 "송현동 부지 특별한 땅…공원으로 시민에 돌려줄 것"
"사유재산권 침해 법적으로 아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바로 옆에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옥호텔 조성이 추진됐다.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공원결정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집행 능력이 없거나 부지매각 방해,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땅이다. 두차례 기업의 개발계획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무산됐다"며 "23년째 수풀만 우거진 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중재로 논의 중이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법적으로 아니다. 권익위 중재 하에 대한항공과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매입방식을 비롯해 감정가격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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