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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동 성범죄 형량 ↑…포르노 소지 최소 1년징역

등록 2020.10.21 2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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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적 폭력죄, 징역 1년~15년…반년~10년에서

아동 섹스돌 소지는 최대 징역3년

[베를린=AP/뉴시스] 21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주간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21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주간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정부는 21일 각료회의를 통해 아동 성 유린과 아동 포르노 소지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아동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우선 지금의 '성적 학대(유린, 강탈)'라는 용어를 '아동에 대한 성적 내용의 폭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어 관련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15년으로 올렸다. 현행 형량은 6개월에서 10년이다.

아동 포르노물 유통 및 배포 죄는 지금의 징역 3개월~5년에서 1년~10년으로 강화했고 심한 경우는 15년 형도 가능하게 했다.

아동 포르노물 소지 및 구입도 현행 최대 징역 3년 형을 1년~5년으로 상향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아동 포르노 제작에 대한 공소 시효제를 피해자가 30세가 될 때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안은 또 아동 섹스 돌의 제작과 유통를 벌금형과 함께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돌을 사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때릴 수 있도록 했다.

판사면 누구나 아동 성 강탈 사건을 맡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특별한 자격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내각은 지적했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연방 법무장관은 "범법자는 발각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이들을 추적하도록 하는 압력을 엄청나게 높여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이 끔찍하게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선고 형량이 웅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각 통과 법안은 연방 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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