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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급

등록 2020.10.30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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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으로 지난 7월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02-3423-6746)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11월6일까지다.

앞서 강남구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4~6월 2800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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