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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31개 업체에 서해 EEZ 바다 골재채취 허가

등록 2020.11.10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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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까지 약 2000만㎥ 채취 예정

[서울=뉴시스](제공 = 해양환경공단) 2020.11.10.

[서울=뉴시스](제공 = 해양환경공단) 2020.11.10.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9일 '골재채취법'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총 31개 업체의 골재채취를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골재채취 허가 등 단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채취허가를 통해 이달 하순부터 2023년 1월말까지 약 2000만㎥의 바다골재 채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단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를 위해 채취심도 제한, 채취금지기간 설정, 실시간 골재채취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시에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안전문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골재채취가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만한 단지 관리를 위해 어업인, 골재채취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2025년 9월까지 5년 동안 총 3580만㎥의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번 허가는 이 가운데 1차 채취허가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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