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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폰 비번 공개법' 공식화…반헌법 논란에도 강행

등록 2020.11.13 15:12:33수정 2020.11.13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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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압색 협력의무 부과 연구중"

'한동훈, 추미애 비난 입장' 한시간여만 반박

추진 배경으로 'n번방'과 한동훈 함께 지목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잠금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지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는 13일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공식화 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헌법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가장 먼저 "자기부죄금지 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 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의 관련 입법 지시를 맹비난하는 입장을 낸 지 한시간여 만에 이같은 설명을 내놨다. 한 검사장의 주장을 우회 반박하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실제 법무부는 법안 추진 이유로 'n번방 사건'과 한 검사장 의혹을 나란히 언급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한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고,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범죄수익 몰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자가 컴퓨터에 대한 암호해독 명령을 거부하자 암호해독명령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검·언유착' 수사가 방해받았다며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연일 입장을 내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날 역시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검사장 외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줄 잇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추 장관의 입법 지시가 헌법 침해라며 즉시 철회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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