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건축물 15곳 석면 농도 연말까지 측정
25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청 청사, 여성회관 간성읍행정복지센터 등 석면건축물로 지정된 공공건축물 15곳의 석면 농도 측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석면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이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건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2년마다 측정해 그 결과를 3년 간 보존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군은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해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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