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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달 '해양법 국제학술회의'…해양환경 보호 논의

등록 2020.11.30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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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달 '해양법 국제학술회의'…해양환경 보호 논의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UN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를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학계 주요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주변국과의 협력에서 해양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의 협력 의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 분쟁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및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편 국제학술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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