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주빈, 징역 40년 불복해 항소…'박사방' 2라운드 간다

등록 2020.12.01 18:54: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주빈 측,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심서 범죄집단 인정…징역 40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4명도 항소했다.

1심은 지난달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조주빈은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또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