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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5개사 신규 인증…"R&D·세제 혜택"

등록 2020.12.01 1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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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만료 3개사중 2개사 연장…총 48개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5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2개사의 인증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출액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은 1000억원 미만 기업은 연간 50억원 또는 매출액 7%, 1000억원 이상 기업은 5%, 미국·유럽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획득 기업은 매축액의 3% 이상이 대상이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올해 신규인증 심사대상 24개사 중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 5개사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2017년 인증 이후 올해 연장을 신청한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인증만료 기업 3개사 중 1개사는 인증 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44개사였던 혁신형 제약기업 기업은 48개사로 늘었다.

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지난달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 절차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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