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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면 10만원…2단계 충주시 마스크 집중 단속 나서

등록 2020.12.02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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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2020.12.02. bclee@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2020.12.02.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충북 충주시가 마스크 미착용 일제 단속에 나선다.

충주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였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단속을 오는 14일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충주 지역에서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속반을 편성한 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식점 업주 등 관리·운영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도 폐쇄했다.

문을 닫은 관광시설은 세계무술박물관, 라바랜드, 체험관광센터, 의상대여소 입고놀까, 자전거대여소, 목계나루 강배체험관, 나무숲 놀이터, 수안보 족욕체험장, 하이스파, 탄금호 물놀이장, 관광안내소 등이다.

이와 함께 체험관광센터의 감성·별빛투어와 시티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n차 감염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충주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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