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형량 가볍다' 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종합2보)

등록 2020.12.03 17:5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80년 5월27일 헬기 사격 인정하고도 무죄 판단은 사실 오인"

"5월21일 사격 목격 조비오 신부와 관련성 인과관계 좁게 해석"

전두환 변호인도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 조만간 결정하겠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 사건에 대해 3일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1980년 5월27일 헬기 사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 이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1980년 5월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21일 상황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1980년 5월27일은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조 신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법리적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했다"고 보고, 항소심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재판장은 5·18 헬기 사격 근거로 5·18 군 기록(공중화력 지원, 탄약 소모율 등)과 증인(목격자·군인)들의 법정 진술, 전일빌딩 탄흔(5월 27일 UH-1H 기총소사 물증) 등을 들었다.

 이어 "전씨는 5·18 당시 지위·행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5·18 헬기 사격을 재입증, 신군부 세력의 자위권 발동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평가다.

전씨 측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의 뜻이 강하다.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량 가볍다' 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종합2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