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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폐지…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0.12.09 2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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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돈공천, 밀실공천, 지도부 내리꽂기로 회귀"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 실시…행정공백 최소화 취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4명, 반대 7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천 절차를 법정화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 10월 첫번째 수요일 총 2회에 실시하도록 헸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또는 토론회에서 자막 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지난 국회에서 애써 만든 민주적 정당활동 조성을 위한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공천, 밀실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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