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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철새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등록 2020.12.1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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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이동제한·소독 강화

사람·차량 출입금지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 일대 방역 소독.(사진=경남도 제공) 2020.12.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 일대 방역 소독.(사진=경남도 제공) 2020.12.1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에서 수거한 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10월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AI 방역상황실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한 농가별 축사그물망을 설치 및 정비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 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했다.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들에게는 매일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을 지도·홍보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향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창원 주남저수지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철새도래지·농장·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을 금지했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이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금지하고, 필요시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방역 강화 조치로는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의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을 금지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확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라며 "도에서는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도 예찰, 소독, 신고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애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등 보상금 정산 때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북, 경북, 전남 등 9개 시·도에서 혈청형 H5N8 19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경남은 그간 사천만, 토평천에서 4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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