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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중소기업 특공' 내년 1월부터 배점 기준 바뀐다

등록 2020.12.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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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0점 만점에서 110점 만점 방식으로

재직기간 점수 늘고 무주택 기간 가점 신설

감점제도 신설…추천 받은 후 미신청 패널티

중소기업 특공도 200대 1 넘는 경우 많아져

[집피지기]'중소기업 특공' 내년 1월부터 배점 기준 바뀐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 특별공급 중에는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중소기업 특공'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특공 입니다.

중소기업 근무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 국민주택이나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시·도 중소벤처기업청이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라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공고를 거쳐 추천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추천인을 뽑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총 100점 만점의 배점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을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부터는 이 배점기준이 기존 100점에서 110점 만점으로 바뀝니다.

[집피지기]'중소기업 특공' 내년 1월부터 배점 기준 바뀐다

바뀌는 배점기준에서는 재직기간 점수가 75점입니다. 재직기간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아파트 당첨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셈입니다.

이 외에 제조 소기업 재직 5점, 기술·기능·핵심인력 7점, 수상경력 5점, 자격증 보유 3점, 미성년 자녀 5점, 건설지역 재직 5점, 무주택 기간 5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과 비교할 때 재직기간 배점이 60점에서 75점으로 늘고, 무주택 가점 최대 5점이 신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자격증 보유 배점이 5점에서 3점으로 줄었고, 기술·기능 인력 가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줄었습니다. 뿌리산업 업종 5점은 제조업 가점으로 포함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또 감점 제도도 도입됩니다. 기관추천 당첨자가 추천을 받은 후 청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미청약 후 1년안에 재신청 할 때는 10점 감점, 1~2년 내 재신청 할 때는 5점 감점을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고가점자가 일단 추천을 받고 난 뒤 청약 신청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순께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특공은 아파트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각 시·도 중소벤처기업청이 추천할 대상을 모집하기 때문에 각 중소벤처기업청 공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때 경쟁률이 높지 않아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하곤 했지만 최근 청약 광풍 속에 경쟁률이 200대 1을 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모집한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 A-5블럭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단 8가구 모집에 1688명이 신청해 평균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모집한 위례지구 A-12블럭의 경우에도 7가구 모집에 1627명이 신청해 평균 23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일반 청약 경쟁률 보다 높아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가점이 쌓이기 때문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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