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창 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혈세 10억원 낭비 위기"

등록 2020.12.30 15:37: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 경남도 감사 요청

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 관련 제반사항에 따른 거창군의 예산 낭비에 대해 경남도에 감사 요청 민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하는거창’은 감사 요청 민원에서 “국·도·군비 1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키워온 ‘거창국제연극제’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매입을 시도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혜성 계약을 해 약 10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거창군의 모든 연극제 브랜드를 몰살시켰고 거창군 자체의 이미지까지 추락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확실하게 색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는 1997년 12월부터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시작됐으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거창군의 감사와 행정지도가 극심히 부실해 불과 10여년 만인 2008년도에 총체적 부실 평가와 함께 보조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대표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보조금 정산은 투명하지 않고 거창군의 감사는 허술하고 방임돼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상표권을 매입하는 계약에서 거창군이 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를 키워오는 데 투입한 국·도·군비와 거창군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스스로 집행위 측에 상한선도 없는 판매 금액을 정하게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산정한 가격과 평균가격을 판매 금액으로 하는,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도 계약 해약시에는 2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거창군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조처했다"고 비난했다.

또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등록일자는 2019년 10월1일이고, 거창군이 민간단체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한 날짜는 2018년 12월24일이다.

이는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집행위가 취득하기도 전에 매입한 것이다. 거창군이 계약서에 상표권(등록번호 제41-0199273호)이라고 숫자를 표시했지만, 이 상표권은 ‘거창국제연극제 KIFT’다.다시 말해 계약서에는 '거창국제연극제 KIFT’라는 문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마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돼있으므로 이는 사실을 왜곡한 계약이 된다. 집행위가 뒤늦게 출원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2019년 5월7일 출연공고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때 거창군은 집행위의 상표권 취득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또한 직무태만이며 혈세 낭비를 가중시킨 공무원의 업무상의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 계약의 진행 과정을 보면, 시민 여론을 청취하고 정서를 파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계약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서 업무상의 배임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함께하는거창’ 측은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때로는 사안을 거창군 감사실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 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 건은 거창군수와 직접적인 사건이고 거창군수와 거창군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닿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감사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이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