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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에 소공연 "소상공인 제외...국회와 중기부에 감사"

등록 2021.01.08 1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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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를 수용한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도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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