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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비위 질타에 앙갚음한 백순선 북구의원 사퇴를"

등록 2021.01.13 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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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표·비판한 주민 명예훼손 고소…檢 '무혐의' 결론

"대표 자격 없으니 스스로 물러나라…의회 차원 혁신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에서 수의계약 관련 비위 의혹을 산 백순선 북구의원이 제명투쟁을 벌인 시민들을 고소한 것을 놓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17.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에서 수의계약 관련 비위 의혹을 산 백순선 북구의원이 제명투쟁을 벌인 시민들을 고소한 것을 놓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주민들에게 광주지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는 자신의 비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백 의원을 향해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광주 6개 단체·기관으로 꾸려진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백 의원이 자신의 제명 운동을 벌인 주민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이 모두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처분은 반성·자중은 커녕, 보복적 소송까지 나선 비리 의원의 불순하고 못된 심보가 결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비판·감시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또 백 의원의 비위 행위를 되짚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배우자의 업체에 1년여 간 혈세 수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수한 지탄에도 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쳤다"고 전했다.

연석회의는 "자신에 대한 비판·감시 활동을 한 주민단체에 앙갚음을 하려 한 백 의원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다"며 "더 이상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조그마한 양심이 남아있다면 백 의원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구의회에 대해서도 "의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거듭 사죄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백 의원은 수의계약 관련 비위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북구 주민 2명을 고소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광주진보연대·참여자치21·민주노총 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사단 등의 단체로 꾸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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