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650억원 지원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신설…여행·전세버스업 등 추가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그 동안 제외됐던 여행업·전세버스·법인택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고,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가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금액을 보면,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300억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원도 투입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 원까지 융자지원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창원지원과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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