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장관 "손실 발생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해야"
"보상안, 집합금지 따른 피해 구제해야"
"신속한 적시 지원도 고려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적었다. (사진=전해철 장관 페이스북 캡쳐). [email protected]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 준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며 "동시에 생업 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는 분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보상안에 대해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 지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대상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10일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의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는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 사이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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