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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피했지만…금감원 승진적체 어쩌나

등록 2021.02.03 05:00:00수정 2021.02.03 0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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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제 둘러싼 논란 해마다 되풀이

상위직급 추가 감축땐 승진 적체 불가피

공공기관 지정 피했지만…금감원 승진적체 어쩌나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하지만 앞으로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의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돼 조직 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35%로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3급 이상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공공기관 지정을 면한 금감원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환영한다"며 "기존 조건 이행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운위의 의견을 존중해 관계부처와 노조와 협의해 지적된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며 치르게 된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3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중을 35% 보다 더 줄이게 될 경우, 승진 적체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인사 적체가 심각한데 승진 기회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전문감독관 추가 선정 등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다. 전문감독관이란 검사, 조사, 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선정되면 순환 보직 인사에서 제외되고 본인의 전문 분야를 정해 붙박이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게 된다.

하지만 전문감독관 제도 역시 금감원이 과거 검사반장과 같은 전문직군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어 안착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중 추가 감축 요구로 승진 적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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