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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누가 심었어"…간호조무사에 수술 맡긴 의사 고발

등록 2024.04.30 16:16:03수정 2024.04.30 2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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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의원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사가 전 과정 직접 진행해야"…경찰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의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병원에서 탈모 환자를 수술대에 앉히고 본인이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든 다음 자신은 자리를 비우고 성명 불상의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해둔 모낭을 슬릿에 심는 시술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A씨 병원에서 일하던 전 봉직의의 진술서 등을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협의회는"간호조무사의 포셉 슬릿 수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해당 수술 방식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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