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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거리두기는 설연휴까지(종합)

등록 2021.02.06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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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설에도 동거 가족 외 예외 없어"

비수도권 13개 시·도 오후 10시까지…광주 추후 결정

방역 위반 업소 과태료…지자체 2주간 집합금지 가능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 자정까지 지속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366명이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54.6명까지 줄었다.

수도권 3주째 하루 평균 200명대 중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하루 100명 이하인 97명으로 떨어졌다.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며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까지 감소했다가 계속 높아져 1.0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최근 1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를 차지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 가족 간 감염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11일부터 4일간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과 여행,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감염 확산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만 환자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13개 시·도는 오후 10시로 연장키로 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연휴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영화관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외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일행 외 한 칸 띄우기도 가능하다. 공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행 외 두 칸씩 띄워야 한다.

정부는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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