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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암 걸릴까봐" 걱정에 마약…가족 신고로 실형

등록 2021.02.28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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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30대…1심 징역 1년 선고

두차례 마약 전력…가족 수사기관에 신고

올초 보석신청 인용…실형 선고로 재수감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두려움을 잊고 싶다.'

40대 남성 A씨 마음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 구성원 다수를 암으로 잃은 A씨는 자주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 증세도 보였다.

A씨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결국 마약류에도 손을 댔다. 그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했다.

이 모습을 본 A씨의 가족들은 시름에 잠겼다. A씨가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A씨가 다시 마약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결국 수사기관에 연락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에는 약을 끊고 진심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며 "몸이 아픈 어머니가 10분이라도 얼굴을 보러 오신다. 제가 외국에 있는 줄 아는 자식도 있다.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메트암페타민 중독으로 판단된다.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보석신청이 인용돼 석방됐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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