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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 한 번에 확인"…해수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록 2021.03.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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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웹·QR코드로 간편하게 접속


[서울=뉴시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화면.

[서울=뉴시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화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구축한 '선박 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 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선박 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웹, QR코드를 활용해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 선박검사 법령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 제조업체, 정비업체 등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명세), 검사 이력정보 및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 소유자 및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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