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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감시레이더·저격수탐지장비 등 수출 前 시범운용

등록 2021.03.10 0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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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방침

[서울=뉴시스] 수출용 무기 시범운용 제도. 2021.03.1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수출용 무기 시범운용 제도. 2021.03.1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안감시레이더와 저격수 탐지장비 등 수출을 앞둔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시범 운용한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9년 11월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소총·권총류 12종 등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해안감시레이더와 저격수 탐지장비, 40㎜ 고속유탄 신관 안전장치 등도 육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와 부품,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까지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발령된다.

김생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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