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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땅투기 수사 본격화

등록 2021.03.11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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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관계자 고발인 자격 소환해 1시간 가량 조사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오후 해당 사건을 광명과 시흥을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준모는 이들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시의원이 자녀와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된 광명시 공무원 B씨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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