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시가 인상]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9.91% 상승…노원구 34.66% ↑

등록 2021.03.15 11:11:39수정 2021.03.15 11:14: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14.73→19.91% 더 올랐다

강북권 상승률 두드러져…강남·서초 상대적 낮아

노원구>성북구>강동구>동대문구>도봉구 순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91% 급등했다.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4.73% 보다 더욱 오른 것이다. 정부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91%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상승률 14.73% 보다 5.1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서울 자치구 별로는 노원구 상승률이 34.66%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는 작년 서울 상승률 1위 지역이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는 강북권 지역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서대문구(22.59%), 금천구(22.58%), 구로구(22.48%), 강북구(22.3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13.96%), 서초구(13.53%)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산구도 15.24%로 서울 평균 보다 낮았다. 
 
전국에서는 세종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세종은 국회 이전 등의 이슈로 인해 집값이 작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올해 세종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70.68%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