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헌재, 안락사·의사보조 극단선택 허용법 차단
허용 상황에 대한 정의 부정확…법적 불확실성 야기
[리스본(포르투갈)=AP/뉴시스]포르투갈 리스본의 의회에서 20일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포르투갈 의회는 이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거나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은 벨기에와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이다. 2020.2.21
헌법재판소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7대 5의 표결로 법안을 기각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올해 초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이 법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발효된다.
이 법안을 추진해온 집권 중도좌파 사회당은 대통령이 이 법안을 의회에 다시 돌려보내면 일부 수정을 거쳐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불충분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쉽다는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안락사가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고, 정밀하게 구상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를 통과한 법은 필수불가결한 엄격함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이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극단적 선택은 환자가 의사의 감독 하에 직접 치사약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몇몇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안락사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극단적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