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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권리보장법' 추진…"文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역점"(종합)

등록 2021.03.23 18:17:01수정 2021.03.23 1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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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 2021년 계획안 심의

탈시설 장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소득·고용지원도

특수학교 5개교 등 신규 설치…돌봄 내실화, 의료지원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보장 및 여상장애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및 국정과제 이행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제정안에서 유엔(UN) 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3단계 확대에 대비해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 부문(1단계)에 적용했고, 2020년 10월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부문(2단계)에 확대 적용했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이날 정부는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 강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돌봄 내실화 방안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2020년 6.1만명→2021년 6.5만명)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이 내용이 담겼다.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세계 장애인의 날(12월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인식 개선 관련 유관기관 간 상성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위원회 주재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해"라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서비스 혁신의 큰 틀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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