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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여성 주변서 음란행위한 40대 징역 8개월

등록 2021.03.24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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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하지만 약물 치료 중단하는 등 재범위험성 높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3.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3.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터디카페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스터디카페의 복도와 입구 등에서 손을 바지 위로 얹어 성기를 만지는 등 9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페 내에서 공부 중인 여성들 주변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 2월20일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했고 범죄 전력과 성향 등에 비춰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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