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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산부인과서 아이 바꿔치기 했다

등록 2021.03.26 12:32:06수정 2021.03.26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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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혈액형, 석씨 딸 김씨 부부 혈액형과 불일치

경찰, 신생아 채혈검사 전 아이 바꿔치기한 사실 포착

김씨 부부와 숨진 아이 유전자 검사 결과도 불일치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석씨의 큰딸 김모(22)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석씨의 큰딸 인 김씨의 혈액형은 B형, 김씨 전 남편의 혈액은 O형이다.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모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최근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즉, 숨진 아이의 혈액형인 A형은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와 김씨 부부의 유전자 등을 검사 후 '불일치'라는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숨진 아이는 석씨의 딸인 김씨의 아이가 아닌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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