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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비 대신 돌이 택배로?...경찰, 중고거래 사기 2명 구속

등록 2021.04.01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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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에 메모를 합성한 사진(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중고 물품에 메모를 합성한 사진(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캠핑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캠핑장비를 싸게 판다고 속여 억대의 거래금만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캠핑장비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자 130명의 거래대금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이 인기를 끌며 관련 장비 구입 수요가 많아지자 인기 장비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다.

인터넷 등에 타인이 올린 장비 사진을 도용하고 해당 사진에 자신들의 이름과 날짜 등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택배상자에 담긴 돌.(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택배상자에 담긴 돌.(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또 구입자들에게 택배 송장번호를 보낸 뒤 바로 택배를 취소하거나 상자에 돌을 넣어 택배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 60여 개와 전화번호도 40여 개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돈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 직거래나 사전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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