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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심판위원회, 게임물 사업자 '똑딱이' 금지 등 준수 당부

등록 2021.04.02 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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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자동진행 장치 제공 허가취소·경품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영업정지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일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건 중 게임산업법 위반 주요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게임물 자동진행 장치(속칭 똑딱이) 제공 허가취소 처분

울산시 중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인 성인오락실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며칠 뒤 경찰관에게 게임물 자동진행 장치를 제공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3차 위반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처분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게임제공업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해 게임물 자동진행 장치를 이용하게 하면 업주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 처분을 받는다.

게임물 자동진행 장치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여러 차례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6개월간 '똑딱이' 제공 관련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취소청구가 6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다"며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지위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영업정지 처분

울산시 남구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인 뽑기방을 운영하는 B씨는 경찰관에게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B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다.

B씨는 어려운 경기에 폐업한 도매상에게 미개봉 상품을 일괄 구매해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개별 가격으론 법적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따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처분된다.

2020년 12월 1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가 추가됐다.

경품 가격의 상한을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정품 활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에서 경품지급 때 게임 산업법령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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