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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한 4·7보궐선거 후보자 검찰 고발

등록 2021.04.07 1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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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

4·7 보궐선거 투표. 2021.04.07 kim@newsis.com

4·7 보궐선거 투표. 2021.04.07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4·7보궐선거 후보자가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4·7보궐선거에 출마한 전남지역 후보자 A씨를 선거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주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과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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