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형 논란' 7개월 딸 방치 사망…파기환송심 징역 10년

등록 2021.04.09 12:16: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택에서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1심서 남편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검찰, 항소 안해…1심 판결 후 성인된 아내

항소심, 불이익 변경 금지…대폭 감형 판단

대법 "중간형이 양형 기준이다"…파기환송

[인천=뉴시스] 지난 2019년 6월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C(18·오른쪽)양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지난 2019년 6월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C(18·오른쪽)양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1심 당시 19세 미만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인이 돼 단기형을 기준으로 대폭 감형받았는데 대법원이 장기형과 단기형의 중간형을 양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파기환송했고 이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을 올린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아이를 그대로 두면 사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방치해 미필적 살인 고의라고 판단했다"며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후 만 19세가 돼 징역형을 새로 정해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 단기형 징역 7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1심 선고 장기 15년과 단기 7년 중간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생후 7개월 아이를 양육·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가 악화되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분유를 먹이는 최소한의 조치도 안해 아이를 방치했다"면서 "아이가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는 동안 A씨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의 사망을 알게된 후로도 A씨는 시신을 방치하고 모텔에서 지내며 아이의 할아버지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참여 안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부모와 말을 맞추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것은 아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공범인 아이의 아버지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단기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19세 미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됐을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였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역시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역시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합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한 상한 기준은 1심의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형인 11년이 됐고 파기환송심은 이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