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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조국·임종석 불기소한 검찰…"의심은 들어"

등록 2021.04.13 17:57:27수정 2021.04.13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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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광철·임종석 무혐의 처분

"정황은 있지만 증거 찾지 못해"

[서울=뉴시스]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후보매수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 전 민정수석 등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가담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 전 민정수석이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범죄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경찰에 하달해 수사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조 전 민정수석이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경우 첩보를 직접 보고 받고 이를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점,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내 지역 현안 관련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점 등에 비춰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 등이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은 본인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것만으로는 이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이 울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당시 후보매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송병기 업무수첩' 외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송병기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전략대로 자리제공 제안 등이 실행된 정황이 있어 조 전 민정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자리제공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를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소개하고 그가 선거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가담하게 했다는 의혹 등은 "진위가 불분명한 추측성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했다"며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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