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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자료내라"…법무부 "답변·증거낼 것"(종합)

등록 2021.04.13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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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법무부, 4달 넘게 대리인 선임 안해

법원 "징계의결 입장·증거 제출하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1.03.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소 제기 약 4달이 지나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징계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지난 12일 도달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함께 보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보낸다.

재판부가 법무부에 이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은 일반적인 절차인 셈이다. 또 불이익 고지 역시 소 제기가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17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약 4달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본안 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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