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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유흥업소 업주들 시청 항의방문…"집합금지 해제"

등록 2021.05.11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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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 유흥업소 업주들이 1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 유흥업소 업주들이 1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유흥업중앙회 경남 진주시지부 회원 등 70여명은 11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며 진주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당초 10일에서 16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점 등의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한데 불만을 품고 항의 차원에서 방문했다.

현재 진주지역에는 노래연습장 235개소, 단란주점 116개소, 유흥주점 256개소가 있다.

업주들은 진주시에 집합금지 연장으로 인해 유흥주점 영업을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식당 등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해도 영업을 하고 있어 이는 일반음식점보다 코로나19에 다소 안전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시설면에서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 당초 10일까지로 예정된 거리두기 2단계를 이날 오후 업주들에게 집합금지를 늦게 통보한데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유흥업협회 진주시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주들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영업을 했다"며 "업주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을 닫을 정도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2단계 연장을 최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하루 6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시에서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5명 발생해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생활권인 사천시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며 "만약 한쪽에서만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람이 쏠리는 등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4월부터 지인모임(단란주점), 음식점(라이브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관련 등 집단감염으로 1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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