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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의 추행' 반전 연속…대법 "피해자다움 안돼"

등록 2021.05.1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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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6월…2심서 무죄 선고

대법원 "다시 살펴라" 원심 파기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강제추행이 있은 뒤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로 지냈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숙소에서 잠든 B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교 학과 동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는 증거들에 의해 추행 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인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A씨와 친구로 지냈으며 오랜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한 점, 일부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진술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대학 친구들과 함께 A씨의 입대 전 기념으로 스키여행을 갔고 함께 숙식했다"며 "이러한 정황과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A씨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셨던 것에 대해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피해자의 이 같은 행동은 친하게 지냈던 A씨로부터 잠결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입대해 피해자가 그를 마주칠 일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 사정을 감안하면 2년이 지나서야 고소에 이른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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