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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관공서 방문 불편 해소

등록 2021.05.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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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정부24에서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21일부터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자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뿐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 가능해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동안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으로 가능할 뿐 신고증 발급·출력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고증 수령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 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물론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통신판매업 신고건수는 4월 기준 9만 건으로 연내 최소 27만 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신고하게 될 18만개 사업자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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