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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월 15만원 한도 '후불형 교통카드' 출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1.05.26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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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현재까지 총 145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신규 위원 7인도 위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올 4분기에는 매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45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기존 위원 8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규 위원 7명도 위촉했다.

이날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에스씨아이평가정보·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카카오페이) 등 3건이다.

이중 카카오페이가 올 4분기 중 출시할 예정인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다.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금융정보와 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 출시를 위해 선불업자가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가 올 하반기 출시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당국은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 오는 8월 출시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됐다.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한양대 교내 가맹점에 한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도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접근매체 발급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페이민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코나아이)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도 연장됐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기존 위원 8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신규 위원 7인은 조민효 성균관대 정책대학원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한영아 SPC 부사장,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혁신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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