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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 처리 운동' 실시

등록 2021.06.07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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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어선 선저 폐수 적법처리 운동 포스터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어선 선저 폐수 적법처리 운동 포스터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어선의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 처리 운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저 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선저 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하여 기름 농도를 낮추면 바다에 배출이 가능하지만,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평택해경은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바다에 함부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선저 폐수 적법 처리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항포구 어촌계와 수협 급유소에서 무상수거를 하고 있다.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직접 방문해 무상수거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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