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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네이버도 "전금법, 빅테크특혜법 아니다"

등록 2021.06.17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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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 공동개최

전통 금융사 위한 제도적 지원안 모색

핀테크 투자·제휴·연계 등 법근거 마련

금융위 "한은과 디테일 계속 협의 중"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 금융정의연대 회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 금융정의연대 회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업권을 위한 특혜법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 네이버가 빅테크 특혜법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고, 기존 금융회사들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금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단장은 전금법이 특정업권을 위한 특혜법인지 살펴보기 위해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를 지키고 있나 ▲이번 개정내용이 다른 업권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나 등 2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IT)기업에게 있어 장애요인은 기존에 탄탄하게 구축된 전통 금융회사가 정보와 인프라를 독점하는 것"이라며 "핀테크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원활한 교류, 금융·비금융 융합 방안을 고려하고 금융사 독점 결제망을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로 개방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그럼 전통 금융사 디지털화 장애요인이 뭔지 봤을 때 기존 금융법이 오프라인 전제라서 디지털금융 전환에 맞지 않은 경직된 규제로 지나치게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원활하게 융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라며 "(개정된 전금법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인증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는 제도권 금융사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한다"며 "핀테크 투자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서 IT·핀테크 회사 투자나 제휴 연계를 원활히 할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며 "부수·겸영업무 확대 논의 등 기존 금융사도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서 특정업권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사실상 국제적으로도 같은 방향의 논의를 하고 있다.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영국이 가까운 예"라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결국 비은행금융기관이 결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특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높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금융보안 관련해서는 "금융사가 이전에는 비용 측면으로만 봤다가 전사적으로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된다 생각한다"며 "전금법 취지대로 개별 역량이 강화한다면 연초 업무계획 발표처럼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7개월째 표류 중이다. 지난 2월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지만 추가 논의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와 행정부가 진행해왔고, 제기된 쟁점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그런 이해관계 조율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법제화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지털금융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관련 한국은행과의 입장차에 대해서는 "빅테크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별도 안전장치를 어떻게 구비할 건가, 한은 기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거냐에 대한 디테일을 계속 협의 중이고, 국회 논의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도, 네이버도 "전금법, 빅테크특혜법 아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방은행 등 기존 금융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이날 토론에서 "빅테크에 우려를 갖고 있는 걸로 안다. 지방은행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날 전자금융서비스는 하나의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혼자서 제공할 수 없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방은행을 비롯해 여러 금융사와 상생협력하길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을 돕고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메가 트렌드이자 당면해야 할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한다"면서도 "빅테크가 성장하면 브랜드력, 고객기반 정보량, 정보분석력 등을 따졌을 때 은행 고객기반을 약간 잠식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또는 후불결제,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등과 결합하면 예대업무를 못하더라도 모든 금융상품 중개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처럼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 소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언급하면서 "빅테크 지위 남용 보호 조치 등은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정안과 시행령 구체화를 통해서 향후 통합금융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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