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4단계 방역대책 적용…기자실 폐쇄, ⅓ 이상 재택 의무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8.30. [email protected]
9일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실이 2주간 폐쇄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운영되지만 기자들의 자리 이용은 불가능하다.
방역대책 4단계 시행에 따라 국회 내 근무자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기존 '권고'에서 '의무화'로 상향된다. 단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방송, 안전, 외교, 코로나 대응 등 필수 인력들은 적용 대상에서 예외다.
외부인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 국회 내 청사출입도 전면 제한된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하루 전에 출입을 신청할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회 2인 이내에서 허용된다.
국회 내 예식장도 실내와 실외 각 50명 미만 범위에서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법안과 예산 처리를 위한 회의도 개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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