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징역 3년6개월 구형…내달 20일 선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검찰 "범행 부인…출석 불응 등 사법절차 부정"
정 의원 "심려 끼쳐 죄송…불법·부당지시 안 해"
벌금 100만원·회계책임자 300만원 땐 당선무효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04.2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보석)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원(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징역 1년 6개월(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가 중하다"며 "지역주민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 바도 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이라는 보도자료 배포로 진실을 흐리면서 공직선거법 선고 시한을 넘긴 지금에 이르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지난해 2월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B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해 6월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정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 9명을 줄기소했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은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올해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수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이 A씨 등의 고발을 조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A씨 등이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갑근씨에게 접촉, 윤씨와 함께 정 의원을 당선 무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적대 관계인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쳤고, 가슴에 생채기를 많이 냈다"며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깨끗한 정치와 깨끗한 선거를 하고 싶었고, 어느 누구에게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역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더러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보충해 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과 A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8월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인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A씨는 지난 7일 결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같은 날 벌금 400만원이 구형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정정순 의원 캠프 상임선대본부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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