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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코로나19 백신 기업 대상 특허 분석 설명회

등록 2021.07.29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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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복지부·특허청·보건산업진흥원 주최

특허청, 특허 지원·기술 발굴·분쟁 대응 등 지원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심사기간 14→2개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6월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 생산기업 대표 등과 영상으로 열린 2021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6월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 생산기업 대표 등과 영상으로 열린 2021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생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특허 관련 문제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 국내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관련 문제에 대해 중간 분석한 결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비공개로 열린 설명회에는 백신 개발에 관심 있는 30여개 기업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따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TF에 참여하는 부처 중 특허청은 국내 백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발굴과 특허 활용 지원, 국내 기업 기술 보호와 분쟁 대응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정별 주요 기술과 원자재, 핵심 특허, 주요 특허 분쟁 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백신 개발 기업이 특허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 우선심사제도를 소개했다.

우선심사제도는 백신 개발 기업,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를 우선 심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통상 14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백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 지원 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허 관련뿐만 아니라 부처별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해 백신 기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허청의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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