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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중시위 민주단체 '민간인권진선' 해산..."보안법 압박에"

등록 2021.08.15 1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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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13일 대표 관광지인 빅토리아 피크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14

【홍콩=AP/뉴시스】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13일 대표 관광지인 빅토리아 피크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1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시위를 주도해온 민주단체 민간인권진선(민진 民間人權陣線)이 15일 작년 6월 시행한 홍콩 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해산을 선언했다.

명보(明報)와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민간인권진선은 이날 보안법으로 주요 멤버가 연달아 체포 투옥되고 구성단체가 연달아 탈퇴 이탈하면서 조직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민진은 지난 13일 연례총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단체 해산을 결의했다.

성명에서 민진은 "멤버들이 억압을 당하고 시민사회가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는 사무국을 운영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참여하는 멤버도 없다. 해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진은 "우리가 비록 더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계속  (민주주의)이념을 견지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은 채 시민사회를 끌고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2002년 9월 민주파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모아 연합 형태로 설립한 민진은 다음해부터 매년 7월1일 홍콩 주권귀속일에 대형 반중시위를 전개했다.

2019년 6월에는 중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도망범 송환조례(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100만인 시위'를 기획 전개했다.

이들 일련의 시위를 통해 반중, 반정부 활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다.

홍콩 정부도 그간 민진의 존재를 인정하다가 지난해 홍콩보안법을 강제로 도입하고선 방침을 180도로 바꿨다.

2019년 시위를 주도한 지미 샴(岑子傑) 민진 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갇혔다.

새로 대표에 오른 피고 찬(陳皓桓)도 불법집회죄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봄에는 일부 매체가 민진의 보안법 위반 혐의 소식을 전하자 가입단체들이 차례로 이탈했다.

홍콩 경찰 당국자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진이 주최한 대규모 시위 일부가 보안법을 어긴 의심이 든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언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9만5000명의 교육 관계자를 회원으로 하는 민주파 노동조합 '홍콩 교육 전문인원 협회(香港敎育專業人員協會)가 해산했다.

입법회와 구의회의 민주파 의원도 대부분 이미 사퇴했다. 민주파를 대변해온 홍콩 신문 빈과일보(蘋果日報)도 6월에 폐간을 당했다.

'1국2체제' 하에서 홍콩은 언론과 시위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과 홍콩 정부에 비판적이라도 온건 민주파의 활동을 용인했다. 하지만 보안법 실시로 통제가 대폭 확대하면서 그럴 여지가 사라졌다.

홍콩보안법을 근거로 하는 탄압과 압박, 단속으로 현지 시민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온 민주파 단체와 세력이 속속 와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 당국은 민진의 해산 선언에도 "불법으로 운영해온 조직이다. 해체한다 해도 지금까지 저지른 죄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 보안법 등에 따른 추궁을 계속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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