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부, '대학 정원감축' 반발 수용…모집정원 유보제 추진

등록 2021.09.30 12:0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부 1명 줄이면 대학원 1명 증원 가능

외국인·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신설 허용

학과 구조조정·첨단학과 운영요건 완화

[부산=뉴시스]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월1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출석, 총장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교협 제공) 2021.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월1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출석, 총장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교협 제공) 2021.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학부 정원 1명을 줄여도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도록 정원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전체 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학들이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인하 장기화로 인해 운영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가에서는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묶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집정원 유보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려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 1명을 줄이면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도록 일대일 정원 조정을 허용한다. 나아가 첨단 분야에 한해 석사 정원 2명을 줄여 박사 1명을 늘릴 수 있게 한 조치 역시 모든 분야 대학원으로 확대한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줄어든 정원 만큼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4대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는 향후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신기술 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학부 단위에 한해 결손인원으로 첨단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대학원에도 적용한다.

산업단지 인근에 신산업분야 학과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다. 신기술 분야에 한해 이전 캠퍼스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으면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도 가능해진다.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는 실제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